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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의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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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산은 시행령 각 호의 자산이며 과세대상주식은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의 주식이다.
기타자산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주식의 범위를 묻는 내용이다. 기타자산은 시행령 각 호의 자산이며 과세대상주식은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의 주식이다. 해당 법인은 가목과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주식이라 함은 같은령 같은 조 제1항 제5호의 (가) 및 (나)목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을 말함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기타자산”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2.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주식이라함의 같은령 같은조 제1항 제5호의 가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기타자산과 과세대상주식의 요건을 묻는 내용이다.
회답
1.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기타자산은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2.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5호의 과세대상주식은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제1항제5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3조제1항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4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4의2조제1항제5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경0796 심판결정1998.11.24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209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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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099 (1990.10.30 회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의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2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208)
- 원 제목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주식의 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