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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조부 증여도 친족공제를 받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0만원을 공제한다.
시외조부에게 증여받은 경우 친족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0만원을 공제한다. 시외조부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이외의 기타 친족 범위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외조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다.
질의요지
시외조부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가액에서 100만원을 공제함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0만원을 공제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시외조부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이는 동법 기본통칙 제100...31의 규정에 의거 상기내용의 기타 친족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시외조부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0만원을 공제한다. 시외조부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동법 기본통칙 제100...31의 규정에 의거 기타 친족범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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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581 (<time datetime="1986-02-18">1986.02.18</time> 회신), "시외조부 증여도 친족공제를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8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872)
- 원 제목
- 시외조부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친족공제) 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