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시간외 근무수당은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558회신일 1990.03.03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시간외 근무수당은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3.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3.03

시간외 근무수당과 가족·통근·위험·무사고수당 등은 소득세가 과세된다.

연장·야간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의 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간외 근무수당과 가족·통근·위험·무사고수당 등은 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것이며 주휴수당과 연월차수당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연장시간근로 및 야간근로수당과 가족수당, 통근수당, 위험수당, 무사고수당 등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장시간근로 및 야간근로수당 등 시간외 근무수당과 가족수당, 통근수당, 위험수당, 무사고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귀 질의의 경우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장시간근로 및 야간근로수당 등 시간외 근무수당과 가족수당, 통근수당, 위험수당, 무사고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 연월차수당의 범위에 대하여는 이미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법인22601-1368, 1989.04.13

정제 정리

질의

근로 제공으로 지급받는 연장시간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및 그 밖의 수당이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장시간근로 및 야간근로수당 등 시간외 근무수당과 가족수당, 통근수당, 위험수당, 무사고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에 의거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 연월차수당의 범위에 대하여는 이미 회신한 바 있습니다.

※ 법인22601-1368, 1989.04.13.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58 (1990.03.03 회신), "시간외 근무수당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0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080)
원 제목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의 비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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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