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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연구자의 연구활동비는 어디까지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제로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자의 연구활동비는 일정 범위에서 비과세된다.
소속부서나 직종 명칭과 관계없이 연구활동비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실제로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자의 연구활동비는 일정 범위에서 비과세된다. 원정액급여의 100분의20 범위 내 금액을 실비 변상적 급여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제8조에서 제1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5개로 바뀌었다(수정 14개 · 신설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8조(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 법 제5조제4호(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990.09.21 같은 내용의 질의에 이미 회신했고 그 회신문 사본을 다시 보냈다. 소속부서 또는 직종 명칭과 달리 실제로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자가 연구활동비를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소속부서 또는 직종의 명칭에 관계없이 실제로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자가 지급받는 연구 활동비로서 월정액급여의 100분의20 범위내의 금액을 실비 변상적 급여로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같은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이미 1990.09.21에 귀하에게 회신한 바 있으나, 다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법인22601-1873, 1990.09.21
귀 질의의 경우에는 소속부서 또는 직종의 명칭에 관계없이 실제로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자가 지급받는 연구활동비로서 원정액급여의 100분의20 범위내의 금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10의2호에 의한 실비 변상적 급여로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실제로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자가 지급받는 연구활동비의 비과세 범위.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같은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이미 1990.09.21에 귀하에게 회신한 바 있으나, 다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법인22601-1873, 1990.09.21
귀 질의의 경우에는 소속부서 또는 직종의 명칭에 관계없이 실제로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자가 지급받는 연구활동비로서 원정액급여의 100분의20 범위내의 금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10의2호에 의한 실비 변상적 급여로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직무권한의 준용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873 어떤 연구활동비가 비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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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62 (<time datetime="1990-12-14">1990.12.14</time> 회신), "실제 연구자의 연구활동비는 어디까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0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044)
- 원 제목
- 비과세되는 연구 활동비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