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수송 장비 운전사는 생산직 근로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327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송 장비 운전사는 생산직 근로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송 장비 운전사는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통근버스와 화물수송차량 등 수송 장비 운전사가 생산직 근로자인지 물었다. 수송 장비 운전사는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운전사의 범위는 한국표준 직업분류의 세분류 직종과 종전 유사회신을 참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통근버스 및 화물수송차량 등 수송 장비 운전사는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수송 장비 운전사의 범위에 대하여는 한국표준 직업분류의 세 분류 직종을 참조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유사회신문(법인22601-1411, 1990.07.04)사본 1부.

※ 유사회신문(법인22601-1121, 1990.05.21)사본 1부.

정제 정리

질의

통근버스 및 화물수송차량 등 수송 장비 운전사의 생산직 근로자 해당 여부.

회답

수송 장비 운전사는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범위는 한국표준 직업분류의 세분류 직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22601-1411(1990.07.04) 및 법인22601-1121(1990.05.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121 명의자에게 부과된 재산세는 누구의 비용인가?
  • 법인22601-1411 단순 매입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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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27 (<time datetime="1990-12-11">1990.12.11</time> 회신), "수송 장비 운전사는 생산직 근로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0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042)
원 제목
통근버스 및 화물수송차량 등 수송 장비 운전사의 생산직 근로자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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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