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수송장비 운전사는 생산직근로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411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송장비 운전사는 생산직근로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7.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송장비운전사는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통근버스와 화물수송차량 등의 운전사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수송장비운전사는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송장비운전사의 범위는 한국표준직업분류의 해당 세분류직종을 참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0.03.1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의4조: 제3의4조에서 제9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조의4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법 제5조제4호 하목 및 영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영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및 같은 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별표 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통근버스 및 화물수송차량 등 수송 장비 운전사는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수송 장비 운전사의 범위에 대하여는 한국표준 직업분류의 세 분류 직종을 참조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 통근버스 및 화물수송차량등 수송장비운전사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수송장비운전사의 범위에 대하여는 경제기획원 장관이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중분류(분류번호 ○○)에 속하는 세분류직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통근버스 및 화물수송차량 등 수송장비운전사가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인지.

회답

수송장비운전사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3조의4에 따라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송장비운전사의 범위는 경제기획원 장관이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해당 중분류에 속하는 세분류직종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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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11 (<time datetime="1990-07-04">1990.07.04</time> 회신), "수송장비 운전사는 생산직근로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0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005)
원 제목
통근버스 및 화물수송차량 등 수송 장비 운전사의 생산직 근로자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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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