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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 장비 운전사는 생산직 근로자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수송 장비 운전사는 생산직 근로자인가?2. 최신 회답1990.12.1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수송 장비 운전사는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통근버스와 화물수송차량 등 수송 장비 운전사가 생산직 근로자인지 물었다. 수송 장비 운전사는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운전사의 범위는 한국표준 직업분류의 세분류 직종과 종전 유사회신을 참조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의4조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법인22601-2327
통근버스와 화물수송차량 등 수송 장비 운전사가 생산직 근로자인지 물었다. 수송 장비 운전사는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운전사의 범위는 한국표준 직업분류의 세분류 직종과 종전 유사회신을 참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411
통근버스와 화물수송차량 등의 운전사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수송장비운전사는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송장비운전사의 범위는 한국표준직업분류의 해당 세분류직종을 참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의4조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