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수송 장비 운전사는 생산직 근로자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수송 장비 운전사는 생산직 근로자인가?2. 최신 회답1990.12.1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수송 장비 운전사는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통근버스와 화물수송차량 등 수송 장비 운전사가 생산직 근로자인지 물었다. 수송 장비 운전사는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운전사의 범위는 한국표준 직업분류의 세분류 직종과 종전 유사회신을 참조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법인22601-2327

통근버스와 화물수송차량 등 수송 장비 운전사가 생산직 근로자인지 물었다. 수송 장비 운전사는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운전사의 범위는 한국표준 직업분류의 세분류 직종과 종전 유사회신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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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411

통근버스와 화물수송차량 등의 운전사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수송장비운전사는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송장비운전사의 범위는 한국표준직업분류의 해당 세분류직종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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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