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생산직 근로자의 시간외수당은 어떻게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734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생산직 근로자의 시간외수당은 어떻게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9.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본문은 직접적인 판단 대신 기존 질의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본문은 직접적인 판단 대신 기존 질의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회신문은 법인22601-473, 법인22601-1485, 법인22601-1678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생산직 근로자의 월정액급여가 100만 원 이하인 달의 연장시간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은 연 180만 원(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총액)을 한도로 비과세를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회산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 법인22601-473, 1990.02.22

※ 법인22601-1485, 1990.07.13

※ 법인22601-1678, 1990.08.22

정제 정리

질의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의 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 사본을 참고한다.

첨부:

· 법인22601-473, 1990.02.22

· 법인22601-1485, 1990.07.13

· 법인22601-1678, 1990.08.22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485 생산직근로자 수당의 비과세 한도는 얼마인가?
  • 법인22601-1678 상여의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 법인22601-473 주택용 토지를 취득 후 2년간 착공하지 않으면 비업무용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34 (<time datetime="1990-09-01">1990.09.01</time> 회신), "생산직 근로자의 시간외수당은 어떻게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0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024)
원 제목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의 소득세 비과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