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출퇴근보조금과 특근수당도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두 지급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므로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근로 제공과 관련해 받은 출퇴근보조금과 특근수당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두 지급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므로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근로소득의 범위와 지급 시 원천징수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3조: 회신 당시 제목은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비의 계산과 그 상각방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3조(감가상각자산의 상각비의 계산과 그 상각방법)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비로서 거주자의 부동산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상각방법중 거주자가 정부에 신고한 방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정률법 또는 정액법으로 한다. 2. 무형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정액법으로 한다. 3. 이연자산에 대하여는 정액법으로 한다. 4. 광업권에 대하여는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으로 한다. 5. 광업에 직접 사용되는 고정자산(鑛業權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생산량비례법ㆍ정률법 또는 정액법으로 한다. ②감가상각자산의 상각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제 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상각방법중 한가지 방법만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49조: 회신 당시 제목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조합의 조직’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49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①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원천징수의무자가 매연도 1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제152조 또는 제1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③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④다음 각호의 세액공제를 받을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공제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제하고 원천징수한다. 1. 외국납부세액공제 2. 근로소득세액공제 3. 저축세액공제 4.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 ⑤근로소득자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49조(납세조합의 조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 1.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근로의 제공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출퇴근보조금 및 특근수당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므로, 이를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 근로의 제공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출퇴근보조금 및 특근수당은 소득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므로, 이를 지급하는 때에 같은법 제149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 제공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출퇴근보조금 및 특근수당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출퇴근보조금과 특근수당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이를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9조 (납세조합의 조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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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98 (<time datetime="1990-06-19">1990.06.19</time> 회신), "출퇴근보조금과 특근수당도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9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990)
- 원 제목
- 근로의 제공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출퇴근보조금 및 특근수당의 원천징수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