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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된 외투기업 배당소득도 감면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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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배당소득은 외자도입법상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된다.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처분된 외국인 투자기업의 배당소득이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배당소득은 외자도입법상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된다. 국조22601-1424호 회신문의 해석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된 외국인 투자기업의 배당소득은 외자도입법 제14조 제3항에 의한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는 것
본문(원문)
상기 건에 대하여는 국조22601-1424호(1989.12.29)로 ○○산연(주)에게 회신한 별첨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조22601-1424호(1989.12.29)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된 외국인 투자기업의 배당소득은 외자도입법 제14조 제3항에 의한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처분된 외국인 투자기업의 배당소득이 외자도입법상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국조22601-1424호(1989.12.29)로 ○○산연(주)에게 회신한 회신문을 참고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된 외국인 투자기업의 배당소득은 외자도입법 제14조 제3항에 의한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의2조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외자도입법 제14조제3항 폐지·구법 폐지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조22601-1424 처분된 외투기업 배당소득도 감면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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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된 외투기업 배당소득도 감면대상인가?· 법인세 · 역사 자료 · 국조22601-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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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국조22601-398 (<time datetime="1990-04-25">1990.04.25</time> 회신), "처분된 외투기업 배당소득도 감면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9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947)
- 원 제목
- 외자도입법에 의한 배당소득 감면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