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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임원 국민연금 부담금은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비상임임원을 제외한 출자임원의 부담금은 공과금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사용자가 부담하는 출자임원의 국민연금 부담금이 손금인지 물었다. 비상임임원을 제외한 출자임원의 부담금은 공과금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의료보험료 등은 법령상 사용인에 한하여 복리후생비로 손금 산입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3.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용자가 국민연금법에 따른 출자임원의 부담금을 납부한다. 비상임임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질의요지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출자임원(비상임 임원제외)의 부담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3호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공과금으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내용(별첨 법인22601-1279, 1989.04.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법인22601-1783, 1988.06.27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출자임원(비상임임원 제외)의
부담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3호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공과금으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22601-1279, 1989.04.07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의료보험료 기타 부담금은 법인
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용인에 한하여 복리후생비로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민연금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출자임원의 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유사 질의에 대한 기회신 내용을 참고합니다.
2. 「국민연금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출자임원 중 비상임임원을 제외한 자의 부담금은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공과금으로서 손금에 산입합니다.
3. 「의료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의료보험료 기타 부담금은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용인에 한하여 복리후생비로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3호 (감가상각비의 손비계상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세법시행령 제1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279 기준면적 초과 부속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이 되나?
- 법인22601-1783 출자임원의 국민연금 부담금은 손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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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31 (1990.02.13 회신), "출자임원 국민연금 부담금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8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808)
- 원 제목
- 국민연금법상 사용자가 부담하는 출자임원(비상임 임원제외)의 부담금은 손금산입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