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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임원의 국민연금 부담금은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부담금은 공과금으로서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사용자가 부담하는 출자임원의 국민연금 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부담금은 공과금으로서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국민연금법상 사용자 부담금이며 비상임 임원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용자가 국민연금법에 따라 출자임원의 부담금을 부담하며, 비상임 임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질의요지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출자임원(비상임 임원제외)의 부담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3호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공과금으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출자임원(비상임 임원제외)의 부담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3호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공과금으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민연금법상 사용자가 부담하는 출자임원(비상임 임원제외)의 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출자임원(비상임 임원제외)의 부담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3호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공과금으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3호 (감가상각비의 손비계상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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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83 (1988.06.27 회신), "출자임원의 국민연금 부담금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1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135)
- 원 제목
- 국민연금법상 사용자가 부담하는 출자임원(비상임 임원제외)의 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