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자본 증가 시 증자소득공제 범위는 어떻게 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15회신일 1990.02.0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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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2.01

적용 범위는 동법기본통칙에 따른다.

내국법인이 자본을 증가한 경우 증자소득공제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적용 범위는 동법기본통칙에 따른다. 유사 질의에 관한 기존 회신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0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자본을 증가한 경우 증자소득공제 적용범위는 동법기본통칙 2-4-5...10의 3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자본을 증가한 경우 법인세법 제10조의 제2항 규정의 증자소득 공제 적용범위는 동법기본통칙 2-4-5...10의 3에 의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 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4216, 1989.11.20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자본을 증가한 경우 증자소득공제의 적용 범위.

회답

내국법인이 자본을 증가한 경우 법인세법 제10조의 제2항 규정의 증자소득 공제 적용범위는 동법기본통칙 2-4-5...10의 3에 의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 내용을 참고.

붙임:

※ 법인22601-4216, 1989.11.20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15 (1990.02.01 회신), "자본 증가 시 증자소득공제 범위는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7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783)
원 제목
내국법인이 자본을 증가한 경우 증자소득공제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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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