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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증가 시 증자소득공제 범위는 어떻게 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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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범위는 동법기본통칙에 따른다.
내국법인이 자본을 증가한 경우 증자소득공제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적용 범위는 동법기본통칙에 따른다. 유사 질의에 관한 기존 회신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자본을 증가한 경우 증자소득공제 적용범위는 동법기본통칙 2-4-5...10의 3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자본을 증가한 경우 법인세법 제10조의 제2항 규정의 증자소득 공제 적용범위는 동법기본통칙 2-4-5...10의 3에 의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 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4216, 1989.11.20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자본을 증가한 경우 증자소득공제의 적용 범위.
회답
내국법인이 자본을 증가한 경우 법인세법 제10조의 제2항 규정의 증자소득 공제 적용범위는 동법기본통칙 2-4-5...10의 3에 의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 내용을 참고.
붙임:
※ 법인22601-4216, 1989.11.2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0조 (납세지의 지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4216 1989사업연도 증자 소득공제액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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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15 (1990.02.01 회신), "자본 증가 시 증자소득공제 범위는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7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783)
- 원 제목
- 내국법인이 자본을 증가한 경우 증자소득공제 적용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