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1989사업연도 증자 소득공제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21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989사업연도 증자 소득공제액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차 증자분의 공제액은 1,050,000원이며, 2차 증자분의 공제 여부에 관해 원문 진술이 서로 다르다.

1989사업연도의 1차 및 2차 증자분에 대한 소득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1차 증자분의 공제액은 1,050,000원이며, 2차 증자분의 공제 여부에 관해 원문 진술이 서로 다르다. 원문은 1차분을 7개월로 계산하고 다른 항목에서는 2차분을 12개월간 공제할 수 있다고 적고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9사업연도에 1차와 2차 증자가 이루어진 사안이다. 1차 증자금액 10,000,000원에 7/12와 18/100을 적용한 계산이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1차 증자분은 7개월간 공제받을 수 있고, 2차 증자분은 공제받을 수 없음. 즉, 증자 소득공제금액은 1,050,000원(10,000,000×7/12×18/100)이며 1차 증자분은 7개월간 공제 받을 수 있고, 2차 증자분은 12개월간 공제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 1차증자분은 7개월간 공제받을 수 있고, 2차증자분은 공제받을 수 없음. 즉, 증자 소득공제금액은 1,050,000원(10,000,000×7/12×18/100)임.

2. 1차 증자분은 7개월간 공제 받을 수 있고, 2차 증자분은 12개월간 공제 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1989사업연도의 1차 및 2차 증자분에 대한 증자 소득공제금액 계산방법.

회답

1. 1차증자분은 7개월간 공제받을 수 있고, 2차증자분은 공제받을 수 없음. 즉, 증자 소득공제금액은 1,050,000원(10,000,000×7/12×18/100)임.

2. 1차 증자분은 7개월간 공제 받을 수 있고, 2차 증자분은 12개월간 공제 받을 수 있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216 (<time datetime="1989-11-21">1989.11.21</time> 회신), "1989사업연도 증자 소득공제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9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906)
원 제목
1989사업연도의 증자소득금액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