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상근임원의 부당한 고액 급여는 부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315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상근임원의 부당한 고액 급여는 부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여러 사정에 비추어 부당한 고액 급여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였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상근임원에게 지급한 고액 급여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와 신고 오류 시 처리를 물었다. 여러 사정에 비추어 부당한 고액 급여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였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 신고에 오류나 탈루가 있으면 각 사업연도소득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20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0조: 제20조에서 제5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근임원에게 법인의 규모, 경영성과, 업무내용과 다른 사용인의 급여수준 등에 비추어 고액의 급여를 지급한 경우다. 감액 또는 허위신고의 구체적 내용은 불분명했다.

질의요지

상근임원에게 법인의 규모, 경영성과, 임원의 업무내용, 타 사용인에 대한 급여수준 등으로 미루어 부당한 고액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법인이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는 비상근임원의 급여와 관련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별첨)을 참고하시고,

질의2의 경우 상근임원에게 법인의 규모,경영성과,임원의 업무내용, 타 사용인에 대한 급여수준등으로 미루어 부당한 고액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질의3의 경우에는 감액 또는 허위신고의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입니다.

붙임 :

※ 법인22601-1380, 1985.05.08.

정제 정리

질의

1. 비상근임원 급여의 처리.

2. 상근임원에게 부당한 고액 급여를 지급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

3. 감액 또는 허위신고가 있는 경우의 처리.

회답

1. 비상근임원의 급여는 기존 회신내용을 참고한다.

2. 법인의 규모, 경영성과, 임원의 업무내용, 다른 사용인의 급여수준 등에 비추어 상근임원에게 부당한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법인세법 제20조를 적용한다.

3. 감액 또는 허위신고의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다만, 법인이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으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380 교회 건축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15 (<time datetime="1990-12-07">1990.12.07</time> 회신), "상근임원의 부당한 고액 급여는 부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7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740)
원 제목
상근임원에게 부당한 고액의 급여를 지급함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