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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취득자산 특별부가세는 언제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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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과 업무 직접사용이 모두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
대체취득자산의 특별부가세 면제 시기와 토지 등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과 업무 직접사용이 모두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 토지 등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규정된 날을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계약서 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토지 매입이 연불조건부인지 정확히 판단할 수 없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대체취득자산의 취득시기와 동 자산을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한 시기가 동시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11 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간 내여야 함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대체취득자산의 취득시기와 동자산을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한 시기가 동시에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11 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간내여야하며, 이 경우 토지등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날을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상의 가계약서내용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토지의 매입이 연불조건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2항 및 재무부 장관의 별첨 기회신내용을, 토지잔금에 대한 이자의 토지원본산입여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별첨기본통칙(2-15-1...21)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소득22601-142, 1988.02.16
정제 정리
질의
대체취득자산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시기와 토지 등의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대체취득자산의 취득시기와 동 자산을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한 시기가 동시에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11 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간 내여야 하며, 토지 등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날을 말합니다.
2. 가계약서 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토지 매입의 연불조건부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2항 및 재무부 장관의 기회신내용을, 토지잔금 이자의 토지원본 산입 여부는 법인세법 기본통칙(2-15-1...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22601-142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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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63 (<time datetime="1990-11-16">1990.11.16</time> 회신), "대체취득자산 특별부가세는 언제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7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722)
- 원 제목
- 대체취득자산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