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정부출연금의 익금·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79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정부출연금의 익금·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9.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확정된 금액으로 한다.

정부출연금을 받은 영리내국법인의 익금과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확정된 금액으로 한다. 확정 금액은 출연금의 사용조건과 실제 지출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내기술연구소를 설치한 영리내국법인이 공업발전법에 따른 정부출연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사내기술연구소를 설치하고 있는 영리내국법인이 공업발전법 제13조 규정의 정부출연금을 받는 경우 동 출연금의 운영에 의한 각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사용조건과 실제 지출내용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에 확정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한 내용(별첨 법인22601-690, 1988.03.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법인22601-690, 1988.03.10

정제 정리

질의

사내기술연구소가 있는 영리내국법인이 정부출연금을 받은 경우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

회답

출연금 운용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사용조건과 실제 지출내용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확정된 금액으로 한다. 유사 사례인 법인22601-690(1988.03.10)을 참고한다.

  • 공업발전법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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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90 (<time datetime="1990-09-10">1990.09.10</time> 회신), "정부출연금의 익금·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6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657)
원 제목
공업기반 기술개발 사업용 정부출연금을 수령한 경우 익금 및 손금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