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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의 익금·손금은 언제 확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해당 사업연도에 확정된 금액으로 한다.
공업기반 기술개발 사업용 정부출연금의 익금과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해당 사업연도에 확정된 금액으로 한다. 출연금의 사용조건과 실제 지출내용에 따라 확정된 금액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내기술연구소를 설치한 영리내국법인이 공업발전법상 정부출연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사내기술연구소를 설치하고 있는 영리내국법인이 공업발전법 제13조 규정의 정부출연금을 받는 경우 동 출연금의 운영에 의한 각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사용조건과 실제 지출내용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에 확정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내기술연구소를 설치하고 있는 영리내국법인이 공업발전법 제13조 규정의 정부출연금을 받는 경우 동 출연금의 운영에 의한 각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사용조건과 실제 지출내용에 의하여 각사업연도에 확정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업기반 기술개발 사업용 정부출연금을 받은 경우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
회답
사내기술연구소를 설치한 영리내국법인이 정부출연금을 받는 경우, 출연금 운영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사용조건과 실제 지출내용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확정된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공업발전법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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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90 (<time datetime="1988-03-10">1988.03.10</time> 회신), "정부출연금의 익금·손금은 언제 확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5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557)
- 원 제목
- 공업기반 기술개발 사업용 정부출연금을 수령한 경우 익금 및 손금 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