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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후 미사용 기계설비는 유휴·폐기 자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철거 후 사업에 사용하지 않거나 폐기하지 않은 채 보유하면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공장 이전으로 가동을 중단한 기계설비가 유휴시설 또는 폐기한 자산인지 물었다. 철거 후 사업에 사용하지 않거나 폐기하지 않은 채 보유하면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에 사용하던 기계설비 등을 철거해 보유하는 상태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회신 당시 제목은 ‘상각계산의 자산가액’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0조(상각계산의 자산가액) 상각범위액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는 유휴설비의 가액을 포함하되, 건설 중의 자산 또는 부당행위 계산(고가매입ㆍ과대평가 등)에 의한 시가초과액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60조(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직원(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제4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총급여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직원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과 제44조의2제4항제1호의2 각 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 중 큰 금액(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회신 당시 제목은 ‘즉시상각의 의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사업별 고정자산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 삭제 <2004.3.22>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에 사용하던 기계설비 등을 철거한 뒤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이다. 해당 설비를 폐기하지 않은 상태로 보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사업에 공하던 기계설비등을 철거하여 사업에 공하지 아니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휴시설” 또는 “폐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에 공하던 기계설비등을 철거하여 사업에 공하지 아니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의 “유휴시설”또는 제56조 제4항의 “폐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공장 이전으로 가동을 중단한 기계설비 등이 유휴시설 또는 폐기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회답
사업에 사용하던 기계설비 등을 철거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않거나 폐기하지 않은 상태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의 “유휴시설” 또는 제56조 제4항의 “폐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4항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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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558 (<time datetime="1990-07-25">1990.07.25</time> 회신), "이전 후 미사용 기계설비는 유휴·폐기 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5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585)
- 원 제목
- 공장의 지방이전으로 가동중단한 시설의 감가상각 대상자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