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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와 토지계약 해지 시 부인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토지 매입 후 잔금 미지급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한 거래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토지를 매입한 후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한 경우이다. 거래 상대방과의 특수관계 및 조세 부담 감소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동령 동조 제2항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20조 규정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를 매입한 후 잔금 미지급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회답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동령 동조 제2항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20조 규정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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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55 (1990.07.11 회신), "특수관계자와 토지계약 해지 시 부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5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560)
- 원 제목
- 토지를 매입후 잔금 미지급상태에서 계약해지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