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택용 아파트 저가 매도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357회신일 1990.06.2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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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6.27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사택용 아파트를 감정가액 이하로 매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특수관계 유무와 조세 부담의 부당한 감소 여부가 적용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사택용으로 구입한 아파트를 감정가액 이하로 매도하려 한다. 거래 상대방과의 특수관계 및 조세 부담 감소 여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동령 동조 제2항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20조 규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택용으로 구입한 APT를 감정가액 이하로 매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동령 동조 제2항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20조 규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57 (1990.06.27 회신), "사택용 아파트 저가 매도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5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525)
원 제목
사택용으로 구입한 APT를 외부인에게 감정가액이하로 매도할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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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