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법인 조합 보조금을 손금 처리할 수 있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028회신일 1990.05.0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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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법인 조합 보조금을 손금 처리할 수 있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5.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5.09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법인이 아닌 종업원 조합에 지급한 보조금의 비용처리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2986, 1988.10.18이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법인이 아닌 종업원 조합에 지출한 보조금이다.

질의요지

종업원으로 구성된 조합이 법인이 아닌 경우 동 조합에 지출한 복리시설비가 아닌 보조금은 그 보조금의 실질지급내용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에 규정한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내용(별첨 법인22601-2986, 1988.10.18)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986, 1988.10.18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아닌 종업원 조합에 지출한 보조금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회답

유사한 질의에 대한 국세청의 종전 회신인 법인22601-2986(1988.10.18)을 참고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986 비법인 종업원 조합 보조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28 (1990.05.09 회신), "비법인 조합 보조금을 손금 처리할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4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450)
원 제목
조합이 법인이 아닌 경우 보조금이 복리후생비에 해당될 때 비용처리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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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