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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말소 후 감면세 추징에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22601-55회신일 세목 국제조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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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등록 말소 후 감면세 추징에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외자도입법에 따라 감면된 조세를 추징하는 경우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등록이 말소된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세액 추징 때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묻는다. 외자도입법에 따라 감면된 조세를 추징하는 경우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의 가산세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자도입법 제18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이 말소되었다. 해당 기업으로부터 감면된 조세를 추징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외자도입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동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조세를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의 경우 별첨 재무부 국조22601-82(1990.01.23) 회신내용을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조22601-82(1990.01.23)

외자도입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동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조세를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등록이 말소된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감면된 조세를 추징할 때 가산세를 부과하는지.

회답

재무부 국조22601-82(1990.01.23) 회신내용을 통보합니다.

※ 국조22601-82(1990.01.23)

외자도입법 제18조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같은 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감면된 조세를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추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조22601-82 등록말소 외투기업의 세금 추징에 가산세가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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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55 (<time datetime="1990-02-07">1990.02.07</time> 회신), "등록 말소 후 감면세 추징에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4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439)
원 제목
등록 말소된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감면된 조세를 추징하는 경우 가산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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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