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등록말소 외투기업의 세금 추징에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조22601-82회신일 세목 국제조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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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등록말소 외투기업의 세금 추징에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감면 조세를 추징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등록이 말소된 외투기업의 감면세액 추징 시 미납부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감면 조세를 추징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외자도입법 제18조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외투기업에 대한 추징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자도입법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외투기업으로부터 이미 감면된 조세를 추징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등록이 말소된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기감면된 조세를 추징하는 경우는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미납부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본문(원문)

외자도입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외투기업으로부터 기감면된 조세를 추징하는 경우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등록이 말소된 외투기업으로부터 감면된 조세를 추징할 때 미납부가산세가 적용되는가.

회답

외자도입법 제18조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외투기업으로부터 기감면된 조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조22601-82 (<time datetime="1990-01-23">1990.01.23</time> 회신), "등록말소 외투기업의 세금 추징에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1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124)
원 제목
등록이 말소된 외투기업으로부터 감면된 조세를 추징하는 경우 미납부 가산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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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