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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본점경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내원천소득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되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조세조약 미체결국 외국법인의 본점발생경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원천소득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되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구체적인 경비배부방법은 국세청 고시 제89-60호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4조: 회신 당시 제목은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세부 규정’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4조(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①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9조 내지 제21조및 제25조, 제59조의2 및 제5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제55조제1항제7호에 규정하는 양도소득의 경우에는 제59조의2 및 제5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이외의 국내원천소득의 경우에는 제55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소득별 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55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있어서는 그 수입금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확인된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을 공제하여 계산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4조(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세부 규정)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1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 법인은 조세조약 미체결국의 외국법인이다.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에서 본점발생경비의 처리와 배부방법이 문제됐다.
질의요지
법인과 같은 조세조약 미체결국의 외국법인이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본점발생경비가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이며, 그 구체적인 경비배부방법은 국세청 고시 제89-60호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법인과 같은 조세조약 미체결국의 외국법인이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본점발생경비가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때에 그 구체적인 경비배부방법은 국세청 고시 제89-60호(1989.03.10.외국기업의 과세소득 계산상 관련점 경비배부방법)에 의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조약 미체결국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계산에서 본점발생경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와 경비배부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조세조약 미체결국의 외국법인이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본점발생경비가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때에 그 구체적인 경비배부방법은 국세청 고시 제89-60호(1989.03.10.외국기업의 과세소득 계산상 관련점 경비배부방법)에 의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4조 (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세부 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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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471 (<time datetime="1990-08-23">1990.08.23</time> 회신), "외국법인의 본점경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4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437)
- 원 제목
- 조세조약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계산시 손금계상가능한 경비와 배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