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직장주택조합에 양도한 토지의 양도세는 환급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합이 매입일부터 3년 이내 조합 명의로 국민주택을 건축하면 양도자에게 기납부 양도소득세를 환급한다.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직장주택조합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조합이 매입일부터 3년 이내 조합 명의로 국민주택을 건축하면 양도자에게 기납부 양도소득세를 환급한다. 조합원 변동 여부는 환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직장주택조합에 양도했다. 직장주택조합은 토지 매입일부터 3년 이내에 조합 명의로 국민주택을 건축했다.
질의요지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직장주택조합에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직장주택조합이 당해 토지 매입일로부터 3년이내에 동 조합명의로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변동에 관계없이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기 납부 양도소득세를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602, 1988.06.08)을 참조 바람.
붙임 :
※ 재산01254-1602, 1988.06.08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직장주택조합에 양도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
회답
직장주택조합이 해당 토지 매입일부터 3년 이내에 조합 명의로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변동과 관계없이 기납부 양도소득세를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한다.
※ 재산01254-1602, 1988.06.08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602 직장주택조합에 판 국민주택용지 양도세를 환급받나?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직장주택조합에 양도한 토지의 양도세는 환급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재산01254-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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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472 (<time datetime="1989-12-08">1989.12.08</time> 회신), "직장주택조합에 양도한 토지의 양도세는 환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3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316)
- 원 제목
-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직장주택조합에 양도한 경우 과세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