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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주택조합에 양도한 토지의 양도세는 환급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직장주택조합에 양도한 토지의 양도세는 환급되나?2. 최신 회답1989.12.0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조합이 매입일부터 3년 이내 조합 명의로 국민주택을 건축하면 양도자에게 기납부 양도소득세를 환급한다.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직장주택조합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조합이 매입일부터 3년 이내 조합 명의로 국민주택을 건축하면 양도자에게 기납부 양도소득세를 환급한다. 조합원 변동 여부는 환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산01254-4472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직장주택조합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조합이 매입일부터 3년 이내 조합 명의로 국민주택을 건축하면 양도자에게 기납부 양도소득세를 환급한다. 조합원 변동 여부는 환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산01254-3439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직장주택조합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조합이 매입일부터 3년 이내 조합 명의로 국민주택을 건축하면 기납부 양도소득세를 양도인에게 환급한다. 조합원의 변동 여부는 해당 환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