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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주택조합에 판 국민주택용지 양도세를 환급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합이 매입일부터 3년 이내 조합 명의로 국민주택을 건축하면 양도자에게 기납부 세액을 환급한다.
직장주택조합에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조합이 매입일부터 3년 이내 조합 명의로 국민주택을 건축하면 양도자에게 기납부 세액을 환급한다. 토지 취득과 건축이 조합 명의인지 조합원 명의인지 불분명하면 구체적인 증빙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인가받은 직장주택조합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했다. 조합이 토지 매입일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했으나 토지 취득과 건축의 명의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직장주택조합에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직장주택조합이 당해 토지 매입일로부터 3년이내에 동 조합명의로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변동에 관계없이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기 납부 양도소득세를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인가받은 직장주택조합에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직장주택조합이 당해 토지 매입일로부터 3년이내에 동 조합명의로로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변동에 관계없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기 납부 양도소득세를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 직장주택조합명의로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하였는지 또는 조합원들 명의로 직접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니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직장주택조합에 양도한 경우의 과세방법
회답
1. 인가받은 직장주택조합이 토지 매입일부터 3년 이내에 조합 명의로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조합원 변동과 관계없이 기납부 양도소득세를 토지 양도자에게 환급한다.
2. 조합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했는지, 조합원 명의로 직접 취득하여 건축했는지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여 재질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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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602 (<time datetime="1988-06-08">1988.06.08</time> 회신), "직장주택조합에 판 국민주택용지 양도세를 환급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9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937)
- 원 제목
-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직장주택조합에 양도한 경우 과세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