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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업종으로 이전해도 법인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질의에는 별첨된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대도시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에서 다른 업종을 시작한 경우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별첨된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문서 네 건의 문서번호와 날짜가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권 안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내국인이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기존공장을 취득해 다른 업종을 시작한 경우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는 1989.02.09 당청에 제출되었다.
질의요지
대도시권 지역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에서 공장신설하거나 기존공장을 취득하여 구공장과 업종이 다른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를 적용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하가 1989.02.09 당청에 제출하신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432, 1988.08.29
※ 법인22601-2307, 1987.08.27
※ 법인22601-2070, 1987.08.03
※ 법인22601-2193, 1987.08.14
정제 정리
질의
대도시 안의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기존공장을 취득하여 다른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
회답
별첨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합니다.
붙임:
· 법인22601-2432, 1988.08.29
· 법인22601-2307, 1987.08.27
· 법인22601-2070, 1987.08.03
· 법인22601-2193, 1987.08.1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070 대지의 조경시설은 시설물에 포함되나?
- 법인22601-2193 감면 후 신공장을 팔면 세액이 추징되나?
- 법인22601-2307 비업무용 임야의 입목에도 지급이자 규정이 적용되나?
- 법인22601-2432 지방 신공장에서 다른 업종을 하면 감면받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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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94 (<time datetime="1989-02-17">1989.02.17</time> 회신), "다른 업종으로 이전해도 법인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2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264)
- 원 제목
- 대도신 안 구 공장 선양도, 후 이전 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