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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직계비속에게 동시에 받으면 공제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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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은 150만원이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에게 동시에 증여받는 경우의 증여재산공제액을 묻는다. 이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은 150만원이다. 3년 이내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2회 이상 증여받은 경우의 공제 기준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배우자와 직계비속으로부터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배우자와 직계비속으로부터 동시에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상기의 내용에 따라 150만원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059.1989.06.07)을 참조.
붙임 :
재산01254-2488, 1986.8.7.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공제를 함에 있어서 3년
이내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부터 2회이상 증여를 받은 경우, 그
공제액은 15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의 내용과 같이 배우자
와 직계비속으로부터 동시에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상기의
내용에 따라 150만원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으로부터 동시에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액.
회답
재산01254-2488(1986.8.7.)에 따르면,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증여재산공제를 할 때 3년 이내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2회 이상 증여받은 경우 공제액은 150만원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직계비속으로부터 동시에 증여받는 경우에도 증여재산공제액은 150만원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059 사업 때문에 이사하면 거주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 재산01254-2488 배우자와 직계비속에게 동시에 받으면 공제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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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와 직계비속에게 동시에 받으면 공제액은?·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재산01254-2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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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779 (<time datetime="1989-07-26">1989.07.26</time> 회신), "배우자와 직계비속에게 동시에 받으면 공제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9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903)
- 원 제목
-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동시에 증여를 받을시 증여재산공제금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