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배우자와 직계비속에게 동시에 받으면 공제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77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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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배우자와 직계비속에게 동시에 받으면 공제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은 150만원이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에게 동시에 증여받는 경우의 증여재산공제액을 묻는다. 이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은 150만원이다. 3년 이내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2회 이상 증여받은 경우의 공제 기준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배우자와 직계비속으로부터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배우자와 직계비속으로부터 동시에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상기의 내용에 따라 150만원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059.1989.06.07)을 참조.

붙임 :

재산01254-2488, 1986.8.7.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공제를 함에 있어서 3년

이내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부터 2회이상 증여를 받은 경우, 그

공제액은 15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의 내용과 같이 배우자

와 직계비속으로부터 동시에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상기의

내용에 따라 150만원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으로부터 동시에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액.

회답

재산01254-2488(1986.8.7.)에 따르면,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증여재산공제를 할 때 3년 이내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2회 이상 증여받은 경우 공제액은 150만원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직계비속으로부터 동시에 증여받는 경우에도 증여재산공제액은 150만원입니다.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059 사업 때문에 이사하면 거주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 재산01254-2488 배우자와 직계비속에게 동시에 받으면 공제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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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779 (<time datetime="1989-07-26">1989.07.26</time> 회신), "배우자와 직계비속에게 동시에 받으면 공제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9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903)
원 제목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동시에 증여를 받을시 증여재산공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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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