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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때문에 이사하면 거주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고 그 사유가 서류로 확인되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주택 세대가 사업상 형편으로 이사해 3년 거주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고 그 사유가 서류로 확인되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사업자 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사유를 확인하며 사실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 소유하다가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였다. 이로 인해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다.
질의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취득일로부터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자 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대한 사실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질의하였다.
회답
1.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 소유하고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같은법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한 사업자 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사실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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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059 (<time datetime="1989-06-07">1989.06.07</time> 회신), "사업 때문에 이사하면 거주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0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005)
- 원 제목
-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 후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