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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직계비속에게 동시에 받으면 공제액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배우자와 직계비속에게 동시에 받으면 공제액은?2. 최신 회답1989.07.2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이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은 150만원이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에게 동시에 증여받는 경우의 증여재산공제액을 묻는다. 이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은 150만원이다. 3년 이내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2회 이상 증여받은 경우의 공제 기준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재산01254-2779
배우자와 직계비속에게 동시에 증여받는 경우의 증여재산공제액을 묻는다. 이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은 150만원이다. 3년 이내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2회 이상 증여받은 경우의 공제 기준을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산01254-2488
배우자와 직계비속으로부터 동시에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액을 물었다. 이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은 150만원이다. 3년 이내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부터 2회 이상 증여받은 경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