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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직계비속에게 동시에 받으면 공제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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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은 150만원이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으로부터 동시에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액을 물었다. 이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은 150만원이다. 3년 이내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부터 2회 이상 증여받은 경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배우자와 직계비속으로부터 동시에 증여를 받았다.
질의요지
배우자와 직계비속으로부터 동시에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상기의 내용에 따라 150만원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공제를 함에 있어서 3년 이내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부터 2회 이상증여를 받은 경우 그 공제액은 150만원이 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배우자와 직계비속으로부터 동시에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상기의 내용에 따라 150만원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으로부터 동시에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액.
회답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공제를 함에 있어서 3년 이내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부터 2회 이상증여를 받은 경우 그 공제액은 150만원이 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배우자와 직계비속으로부터 동시에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상기의 내용에 따라 150만원인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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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와 직계비속에게 동시에 받으면 공제액은?1989.07.26 ·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재산01254-2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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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488 (1986.08.07 회신), "배우자와 직계비속에게 동시에 받으면 공제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7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778)
- 원 제목
- 동시에 증여를 받을시 증여재산공제금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