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적 지출액과 개량비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자본적 지출액과 개량비등의 관적인 자료에 의한 입증도 없는 바,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함이 타당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자본적 지출액과 개량비등의 관적인 자료에 의한 입증도 없는 바,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함이 타당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OOO)은 전라남도 나주시 OO동 OOOOO 전 33㎡와 동소 OOO 전 2,373㎡, 동소 OOO 전 2,916㎡, 동소 OOO 답 995㎡, 동소 OOOOO 답 850㎡ 이상 합계 7,167㎡를 87.6.20 취득하여 88.9.10 공장용지로 그 지목이 변경된 후 90.10.8 청구외 전라남도 나주시 OO동 OOO 주식회사 OOOOO(대표이사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법정기한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다.처분청은 다음과 같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92.7.1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9,115,890원 및 동 방위세 13,823,170원을 부과처분하였다.다 음양도가액131,OOO,000원(개별공시지가)취득가액7,367,404원(환산가액)필요경비235,792원(과세시가표준액의 7%)양도차익124,075,804원양도소득특별공제582,022원소득공제1,500,000원과세표준121,993,782원청구인은 이에 불복, 92.8.10 이의신청을 하여 92.9.29 그 결정서를 받고 다시 92.11.25 심사청구를 하여 93.1.8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3.3.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이를 양도하고 세법의 무지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전·답 상태에서 공장용지로 형질변경을 위하여 막대한 자본적 지출과 개량비가 투입되어 현실적으로 동 토지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현저히 증가시킨 것이 사실이고, 이와 같은 비용의 경우 취득가액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대법원판례(91누7149, 92.4.14)가 있으므로, 이 건 쟁점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데 소요된 비용, 즉
① 대체농지조성비(나주시청) 15,988,320원과,
② 공장용지조성매립공사비(도급) 98,101,300원
③ 매립정지작업잡부노임 4,560,000원 합계 118,649,620원을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본 건 과세처분을 경정함이 옳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쟁점토지의 경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된 바 없으므로소득세법 제23조제4항 및동법 제45조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결정대상이고, 따라서 필요경비는동법시행령 제94조제5항 제1호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의 7/100만 공제될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대법원 87누728, 87.11.10, 국세청 재산 01254-688, 89.2.25 같은 취지임)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은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개량비등 118,649,62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살피건대,소득세법(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45조 제1항은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서 취득가액(제1호,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액)외에 설비비와 개량비(제2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제3호)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제4호)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89.8.1 대통령령이 제12767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94조 제5항 제1호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토지, 건물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100분의 7을 곱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만으로 하도록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하는 도급계약서(사본)와 공사대금 지급영수증(사본)등 만으로는 청구주장의 자본적 지출액과 개량비등의 그 실제 발생 및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 달리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입증도 없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개량비등 118,649,620원은 쟁점토지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함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경우 취득가액 외에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의 7%만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결정문에 직접 등장한 기관 회신
- 기준시가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68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1989.02.25 · 보관 문서(색인 제외)
- 계약 후 늘어난 전세보증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나?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68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1987.03.16 · 보관 문서(색인 제외)
공식 회신 문서번호가 결정문에 문자 그대로 등장한 연결이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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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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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광0607 (1993.06.02 의결), "자본적 지출액과 개량비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980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980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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