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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농지는 농지 대토 비과세가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농지 대토의 경우에도 시행령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제외된다.
8년 자경농지와 농지 대토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농지 대토의 경우에도 시행령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제외된다. 8년 이상 자경한 토지에 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포함)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질의회신된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1323, 1989.04.11)을 참조.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의 경우에도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는 제외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1323, 1989.04.11
정제 정리
질의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범위.
2. 농지 대토의 경우에도 제외되는 농지의 범위.
회답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에 대해서는 질의회신문 재산 01254-1323, 1989.04.11을 참조한다.
2. '농지의 대토'의 경우에도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는 제외된다.
붙임:
· 재산01254-1323, 1989.04.1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제3항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323 8년 자경농지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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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600 (1989.09.29 회신), "제외 농지는 농지 대토 비과세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3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364)
- 원 제목
-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해 특정지역으로 지정한 농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