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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의 비과세 요건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세대가 국내 주택 1개를 소유하고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해 양도해야 한다.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1세대가 국내 주택 1개를 소유하고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해 양도해야 한다. 부수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와 배우자 및 함께 동거하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국내에 주택 1개를 소유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함께 동거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요건을 갖춘 토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함께 동거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요건은 무엇인지.
회답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함께 동거하는 가족과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함. 부수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요건을 갖춰야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조제1항 (세액 계산의 순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9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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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321 (1989.09.05 회신),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의 비과세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3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304)
- 원 제목
-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한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