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지정거래의 양도·취득가액은 실거래가로 정하나?
양도·취득가액 모두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의 양도·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 모두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양도일 후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었다면 그 특정지역 배율은 적용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양도일은 1987.09.05이고 해당 토지는 1988.01.15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었다. 질의의 거래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해당하며 양도·취득가액 모두 확인되는 경우다.
질의요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해당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의 토지등급적용원칙에 대하여는 귀하에게 기히 회신한 질의회신문내용(재산01254-1922, 1988.07.11 및 재산01254-1623, 1988.06.09)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내용 ②③항에 대하여는 토지 양도일이 1987.09.05인 경우에는 1988.01.15 동 토지가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었더라도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은 적용할 수 없는 것임.
3. 그러나 귀 질의의 내용으로 보아 귀하의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규정하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해당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양도 후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경우의 배율 적용 여부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의 양도ㆍ취득가액 산정 방법.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의 토지등급적용원칙에 대하여는 기히 회신한 질의회신문내용(재산01254-1922, 1988.07.11 및 재산01254-1623, 1988.06.09)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내용 ②③항에 대하여는 토지 양도일이 1987.09.05인 경우에는 1988.01.15 동 토지가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었더라도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은 적용할 수 없는 것임.
3. 그러나 귀 질의의 내용으로 보아 귀하의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규정하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해당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제2호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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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07 (1989.01.27 회신), "지정거래의 양도·취득가액은 실거래가로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2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239)
- 원 제목
-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인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