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지정거래의 양도·취득가액은 실거래가로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07회신일 1989.01.2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지정거래의 양도·취득가액은 실거래가로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1.27

양도·취득가액 모두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의 양도·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 모두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양도일 후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었다면 그 특정지역 배율은 적용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양도일은 1987.09.05이고 해당 토지는 1988.01.15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었다. 질의의 거래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해당하며 양도·취득가액 모두 확인되는 경우다.

질의요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해당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의 토지등급적용원칙에 대하여는 귀하에게 기히 회신한 질의회신문내용(재산01254-1922, 1988.07.11 및 재산01254-1623, 1988.06.09)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내용 ②③항에 대하여는 토지 양도일이 1987.09.05인 경우에는 1988.01.15 동 토지가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었더라도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은 적용할 수 없는 것임.

3. 그러나 귀 질의의 내용으로 보아 귀하의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규정하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해당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양도 후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경우의 배율 적용 여부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의 양도ㆍ취득가액 산정 방법.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의 토지등급적용원칙에 대하여는 기히 회신한 질의회신문내용(재산01254-1922, 1988.07.11 및 재산01254-1623, 1988.06.09)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내용 ②③항에 대하여는 토지 양도일이 1987.09.05인 경우에는 1988.01.15 동 토지가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었더라도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은 적용할 수 없는 것임.

3. 그러나 귀 질의의 내용으로 보아 귀하의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규정하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해당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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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07 (1989.01.27 회신), "지정거래의 양도·취득가액은 실거래가로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2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239)
원 제목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인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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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