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임대한 국민주택 양도 시 세금이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922회신일 1990.10.06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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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한 국민주택 양도 시 세금이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0.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10.06

당청의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재산01254-1477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변했다.

국민주택을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물었다. 당청의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재산01254-1477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변했다. 참조하도록 제시된 회신문은 재산01254-1477, 1988.05.25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거주자 및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내국법인이 1986.01.01 이후 신축된 주택 및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01.0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477, 1988.05.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1477, 1988.05.25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을 임대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요건.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477, 1988.05.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1477, 1988.05.25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477 장기임대 국민주택 양도 시 얼마나 면제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922 (1990.10.06 회신), "임대한 국민주택 양도 시 세금이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8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880)
원 제목
국민주택을 임대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