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관리처분 취득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550회신일 1989.07.1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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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7.12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건축물 등의 취득일로 본다.

관리처분으로 취득한 건축물의 취득시기와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의 의미를 물었다.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건축물 등의 취득일로 본다. 거주기간은 해당 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한 기간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리처분으로 취득한 건축물 등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양도자산의 취득시기와 1세대 1주택 규정상 거주기간이 쟁점이다.

질의요지

관리처분에 의하여 취득한 건축물 등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 자산의 취득 시기는 환지 전의 당해 건축물 등의 취득일이 되는 것이며 ‘1세대1주택의 범위’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당해 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 내용(재산 01254-1339, 1988.05.12)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 관리처분에 의하여 취득한 건축물 등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환지 전의 당해 건축물 등의 취득일이 되는 것이며,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당해 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붙임 :

※ 재산 01254-1339, 1988.05.12

정제 정리

질의

관리처분으로 취득한 건축물 등을 양도할 때 자산의 취득시기와 1세대 1주택 규정상 거주기간.

회답

1.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1339, 1988.05.12.)을 참조합니다.

2.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해당 건축물 등의 취득일입니다.

3. 거주기간은 해당 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기간을 말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550 (1989.07.12 회신), "관리처분 취득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1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131)
원 제목
관리처분에 의하여 취득한 건축물 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자산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