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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 취득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건축물 등의 취득일로 본다.
관리처분으로 취득한 건축물의 취득시기와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의 의미를 물었다.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건축물 등의 취득일로 본다. 거주기간은 해당 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한 기간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리처분으로 취득한 건축물 등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양도자산의 취득시기와 1세대 1주택 규정상 거주기간이 쟁점이다.
질의요지
관리처분에 의하여 취득한 건축물 등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 자산의 취득 시기는 환지 전의 당해 건축물 등의 취득일이 되는 것이며 ‘1세대1주택의 범위’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당해 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 내용(재산 01254-1339, 1988.05.12)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 관리처분에 의하여 취득한 건축물 등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환지 전의 당해 건축물 등의 취득일이 되는 것이며,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당해 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붙임 :
※ 재산 01254-1339, 1988.05.12
정제 정리
질의
관리처분으로 취득한 건축물 등을 양도할 때 자산의 취득시기와 1세대 1주택 규정상 거주기간.
회답
1.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1339, 1988.05.12.)을 참조합니다.
2.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해당 건축물 등의 취득일입니다.
3. 거주기간은 해당 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기간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3항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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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550 (1989.07.12 회신), "관리처분 취득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1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131)
- 원 제목
- 관리처분에 의하여 취득한 건축물 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자산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