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아파트 입주권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42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아파트 입주권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7.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비과세 또는 감면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아파트 입주권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아파트 입주권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비과세 또는 감면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아파트 입주권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자산의 유상양도로 발생한 소득이라는 점이 과세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4조 제4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시험연구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아파트 입주권을 유상으로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자산의 유상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감면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소득세법상, 비과세 또는 감면규정과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한때에는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 또한 귀문 중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별첨 “양도소득세 신고와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며, 소득세법상 비과세·감면규정이나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됩니다.

2.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3. 기타 사항은 “양도소득세 신고와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425 (<time datetime="1989-07-04">1989.07.04</time> 회신), "아파트 입주권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1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101)
원 제목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한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