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취득가액과 환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230회신일 1989.06.2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도·취득가액과 환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6.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6.20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일정한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취득가액은 규정된 산식으로 환산한다.

양도소득세의 양도·취득가액 산정과 취득가액 환산 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일정한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취득가액은 규정된 산식으로 환산한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토지ㆍ건물 (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나) (가)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 다만, 양도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과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에 적용할 양도가액은 당해 양도 자산의 보유기간과 과세시가표준액의 상승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다) 제170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인근지역의 지가상승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6조: 회신 당시 제목은 ‘분수계약에 의한 산림소득의 총수입금액’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6조(분수계약에 의한 산림소득의 총수입금액) ①분수계약의 당사자가 당해 계약의 목적이 된 산림의 벌채 또는 양도에 의한 수입금액을 당해 계약에 의한 분수율에 따라 수입하는 금액은 산림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당해 계약의 당사자인 토지소유자 또는 비용부담자(토지소유자 및 그 토지에 대하여 조림을 하는 자 이외의 자로서 그 조림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산림의 벌채 또는 양도전에 지급받는 금액은 그 분수되는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분수계약에 의한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얻은 수입금액은 산림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권리의 취득일로부터 5년내에 그 권리를 양도한 때에는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④제1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6조(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①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대손충당금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외상매출금ㆍ미수금, 그 밖에 사업과 관련된 채권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잔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상품ㆍ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ㆍ용역대가의 미수액 2. 정상적인 사업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액 및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실적률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로 한다. <img…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상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다만 거래내용이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2. 또한 거래내용이 같은법 같은령 같은조 제1항 단서에 해당되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취득가액을 환산하는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5 제5항 제1호에 규정한 산식에 따라 환산하는것임.

3. 그러나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지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 및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다만 거래내용이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2. 또한 거래내용이 같은법 같은령 같은조 제1항 단서에 해당되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취득가액을 환산하는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5 제5항 제1호에 규정한 산식에 따라 환산하는것임.

3. 그러나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지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230 (1989.06.20 회신), "양도·취득가액과 환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0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053)
원 제목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 및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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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