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특정지역 토지에 특수배율을 적용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83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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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정지역 토지에 특수배율을 적용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5.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보안지역이나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해당하더라도 사전 협의가 성립되면 적용이 배제된다.

특정지역 토지에 1.00배의 특수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보안지역이나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해당하더라도 사전 협의가 성립되면 적용이 배제된다. 협의는 양도·증여·상속 시점 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 행정청 사이에 성립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에 대한 특수배율 1.00배를 적용하는 보안지역 및 군사시설물보호지역이라 함은 국방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보안상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도시개발제한구역이나 또는 군사시설보호법 등 기타 군사관계법령 등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당해 토지가 양도・증여・상속시점이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 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특수배율 적용은 배제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561, 1986.12.05)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561, 1986.12.05

정제 정리

질의

특정지역에 대한 특수배율 1.00배의 적용 가능 여부.

회답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561, 1986.12.05)을 참조.

붙임: 재산01254-3561, 1986.12.05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에 대한 특수배율 1.00배를 적용하는 보안지역 및 군사시설물보호지역은 국방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보안상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도시개발제한구역이나 군사시설보호법 등 기타 군사관계법령 등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의미함. 당해 토지가 양도ㆍ증여ㆍ상속시점 이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 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특수배율 적용을 배제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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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839 (<time datetime="1989-05-22">1989.05.22</time> 회신), "특정지역 토지에 특수배율을 적용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9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969)
원 제목
특정지역에 대한 특수배율 적용가능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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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