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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지역 토지에 특수배율을 적용할 수 있는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특정지역 토지에 특수배율을 적용할 수 있는가?2. 최신 회답1989.07.07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89.07.07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특정지역 토지에 특수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특수배율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1989.07.07 · 미확인 · 재산01254-2513
특정지역 토지에 특수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특수배율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89.05.22 · 미확인 · 재산01254-1839
특정지역 토지에 1.00배의 특수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보안지역이나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해당하더라도 사전 협의가 성립되면 적용이 배제된다. 협의는 양도·증여·상속 시점 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 행정청 사이에 성립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89.04.27 · 미확인 · 재산01254-1552
특정지역 토지에 특수배율 1.00배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보안지역이나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해당하면 특수배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양도·증여·상속 전에 관계 기관 간 허가 협의가 성립되면 특수배율 적용을 배제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