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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지역 토지에 특수배율을 적용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보안지역이나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해당하면 특수배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특정지역 토지에 특수배율 1.00배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보안지역이나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해당하면 특수배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양도·증여·상속 전에 관계 기관 간 허가 협의가 성립되면 특수배율 적용을 배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가 보안지역 또는 군사관계법령 등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양도·증여·상속 시점 이전에 허가사항에 관한 관계 기관의 협의가 성립될 수 있다.
질의요지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에 대한 특수배율 1.00배를 적용하는 보안지역 및 군사시설물보호지역이라 함은 국방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보안상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도시개발제한구역이나 또는 군사시설보호법 등 기타 군사관계법령 등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당해 토지가 양도・증여・상속시점이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 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특수배율 적용은 배제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561, 1986.12.0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561, 1986.12.05
정제 정리
질의
특정지역에 있는 토지에 특수배율 1.00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보안지역 및 군사시설물보호지역은 국방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보안상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도시개발제한구역이나 군사시설보호법 등 기타 군사관계법령 등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의미합니다.
해당 토지의 양도・증여・상속시점 이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 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특수배율 적용을 배제합니다. 질의회신문(재산01254-3561, 1986.12.05)을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561 군사시설보호지역에 특수배율을 적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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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지역 토지에 특수배율을 적용할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재산01254-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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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552 (<time datetime="1989-04-27">1989.04.27</time> 회신), "특정지역 토지에 특수배율을 적용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9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902)
- 원 제목
- 특정지역에 대한 특수배율 적용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