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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와 실질이 다른 소득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한다.
명의상 귀속자와 실제 소득자가 다른 경우 소득의 귀속을 물었다.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한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해 판단하며 필요경비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실질과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원천징수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 그 거주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 다만, 주된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로 한다. 2. 원천징수하는 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그 비거주자의 주된 국내사업장 소재지. 다만, 주된 국내사업장 외의 국내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비거주자의 거류지(居留地) 또는 체류지로 한다. 3.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4.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그 법인의 지점, 영업소, 그 밖의 사업장이 독립채산제(獨立採算制)에 따라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가 위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3. 귀 질의 중 양도차익 계산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3775, 1985.12.16)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775, 1985.12.16
정제 정리
질의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의 소득 귀속과 필요경비.
회답
1.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가 위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3. 귀 질의 중 양도차익 계산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3775, 1985.12.16)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775, 1985.12.16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7조제1항 (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제1항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775 국민주택 신축 도로 편입 토지는 건설용지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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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37 (<time datetime="1989-01-17">1989.01.17</time> 회신), "명의와 실질이 다른 소득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8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864)
- 원 제목
-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 소득의 귀속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