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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부동산 현물출자는 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현물출자 과세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공동사업자가 소유 부동산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 과세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미등기 양도 자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의2조: 제6의2조에서 제9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조의2 (비과세 감면의 배제) 제70조제7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이 법 기타 법률중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104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 중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70조 제7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⑦제3항제4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면서 출자자가 소유한 부동산을 현물출자한다. 이와 함께 미등기 양도 자산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 적용 여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당해 출자자가 소유 부동산을 현물 출자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함
본문(원문)
1.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 경영 시 소유부동산을 현물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질의 회신된 기질의회신문(재산 01254-680, 1986.02.2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소득세법 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70조 제7항에 규정하는 미등기 양도 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680, 1986.02.27
정제 정리
질의
2인 이상이 공동사업을 경영하면서 소유 부동산을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소유 부동산의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재산01254-680, 1986.02.27.)을 참조합니다.
2. 소득세법 제6조의2에 따라 같은법 제70조 제7항의 미등기 양도 자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0조제7항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680 비과세 주택을 6월 내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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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325 (1989.04.11 회신), "공동사업 부동산 현물출자는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8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855)
- 원 제목
- 공동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당해 출자자가 소유 부동산을 현물 출자하여 이전된 경우 과세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