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해외 근무로 전 세대원이 이주하면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해외 근무로 전 세대원이 이주하면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1990.02.2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0.02.20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근무지가 해외로 이동해 전 세대원이 해외로 이주한 경우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228, 1989.04.03을 제시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0.02.20 · 미확인 · 재산01254-127

근무지가 해외로 이동해 전 세대원이 해외로 이주한 경우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228, 1989.04.03을 제시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89.04.03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1228

근무지가 해외로 바뀌어 전세대원이 이주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이 확인되면 거주기한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사유를 확인하며 최종 판단은 소관 세무서장이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