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해외 근무로 전 세대원이 이주하면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해외 근무로 전 세대원이 이주하면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1990.02.2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0.02.20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근무지가 해외로 이동해 전 세대원이 해외로 이주한 경우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228, 1989.04.03을 제시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0.02.20 · 미확인 · 재산01254-127
근무지가 해외로 이동해 전 세대원이 해외로 이주한 경우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228, 1989.04.03을 제시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89.04.03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1228
근무지가 해외로 바뀌어 전세대원이 이주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이 확인되면 거주기한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사유를 확인하며 최종 판단은 소관 세무서장이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