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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어를 가공해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면세 수산물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면 계산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선어를 구입해 내장 제거·냉장·포장 후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 수산물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면 계산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해당 사업이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의제매입세액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시가의 기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2조(의제매입세액계산) ①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제28조제1항에 규정하는 1차가공을 거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가액에 업종별ㆍ종류별로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③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는 그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가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신고서와 함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62조(시가의 기준) 법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가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해당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3.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조에서 제2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공급으로 과세되는 용역은 당해 용역이 무상으로 자가공급되어 다른 동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의 재무부령이 정하는 용역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5조(용역 공급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선어를 원재료로 사용한다. 선어의 내장을 제거하고 냉장·포장한 뒤 수출하는 경우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아 공급받는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할 수 있음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별첨 국세청장과 경제기획원장관과의 질의 회신문 사본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2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송금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붙임 :
※ 부가2201-2115, 1988.12.19
정제 정리
질의
1. 별첨 국세청장과 경제기획원장관의 질의 회신문 관련 사항.
2. 선어를 구입한 후 내장 제거, 냉장 및 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1. 질의1은 별첨 국세청장과 경제기획원장관과의 질의 회신문 사본을 참고한다.
2.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시가의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01-2115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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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94 (<time datetime="1989-01-21">1989.01.21</time> 회신), "선어를 가공해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7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721)
- 원 제목
- 선어 구입 후 내장제거, 냉장, 포장하여 수출시 의제매입세액 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