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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건물 판매의 업종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목적을 나타내 부동산을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며, 허가사업은 허가증 사본을 내야 한다.
건설업 면허 없이 건물을 신축·판매하는 사업의 구분과 등록서류를 물었다. 사업목적을 나타내 부동산을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며, 허가사업은 허가증 사본을 내야 한다. 허가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4.0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신청과 등록증교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폐업일의 기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당해 법인의 설립등기전 또는 사업허가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사업허가신청서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 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2.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 3.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해산으로 청산 중인 내국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고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내국법인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부터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해산일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산일부터 365일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설업법상 면허 없이 부동산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판매하는 경우이다.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건설업법상 면허를 받지 않고 부동산의 매매(건물 신축판매를 포함)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며, 법령에 의한 허가사업은 사업자등록신청 시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와 같이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신청시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나 허가사업이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 없이 부동산을 신축·판매하는 경우의 사업 구분과 사업자등록 신청 시 첨부서류.
회답
부동산의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은 사업자등록신청 시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해야 하나, 허가사업 이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2항 (폐업일의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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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943 (<time datetime="1989-07-06">1989.07.06</time> 회신), "무면허 건물 판매의 업종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7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716)
- 원 제목
- 무면허건설업자의 부동산매매업 사업구분 및 허가사업의 등록신청 시 첨부서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