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본사 취득 재화를 공장에 반출하면 공급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75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본사 취득 재화를 공장에 반출하면 공급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5.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장에서 원료나 자재로 사용·소비하면 공급이 아니지만 완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본사에 반출하면 공급이다.

본사가 취득한 재화를 공장 등에 반출할 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장에서 원료나 자재로 사용·소비하면 공급이 아니지만 완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본사에 반출하면 공급이다. 반출 목적이 공장 내 사용·소비인지 판매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자가공급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등록말소’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법 제8조제9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사업자가 부도발생, 고액체납 등으로 도산하여 소재 불명인 경우 3. 사업자가 인가ㆍ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거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 경우 4.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5. 그 밖에 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거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은 본사와 공장 등 2개의 사업장을 두고 있다. 본사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공장으로 보내거나, 공장에서 완성한 제품을 본사로 반출한다.

질의요지

본사와 공장이 있는 법인이 본사에게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공장에서 원료 등으로 사용,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나, 동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본사와 공장 등 2개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본사에게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공장에서 원료, 자재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규정에 의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2.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공장에서 동제품을 판매목적으로 본사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본사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공장 등에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본사와 공장 등 2개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본사에서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공장에서 원료, 자재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2.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공장에서 동제품을 판매목적으로 본사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751 (<time datetime="1989-05-16">1989.05.16</time> 회신), "본사 취득 재화를 공장에 반출하면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6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648)
원 제목
본사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공장 등에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